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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보육교사 자격증은 어떻게 받는것인지요?

  • 작성일 : 2016-04-08
  • 조회수 : 1754
  • 작성자 : 관리자

영유아보육법 제 21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정 기준을 갖춘 자에게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보육교사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으로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무시험 검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는데, 본 학과의 교육과정 중 보육교사 자격 관련 전공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교육실습시 종일제가 운영되는 유치원에서 실습을 하면 보육교사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http://chrd.childcare.go.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