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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과 학부 4년을 졸업한 후에는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 등이 주어지며, 국.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본교 출신의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전임 교수 재직자는 약 106명이며, 유치원 원장 및 원감 재직자는 약 36명, 교육부 유아교육 담당관 및 교육 전문직의 고급 공무원 약 15명, 연수원 및 평생 교육원등 전공 관련기관 재직자는 약 13명이며, 기타 타 기관 재직자는 약 31명입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 국가적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졸업생들의 취업율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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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의 경우 매년 배출되는 학생의 80%이상이 유아교사로 취업되거나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아교육과 관련된 출판사, 방송국, 유아용 소프트웨어 제작사, 아동문학 작가, 유아교육 프로그램 교구를 제작하는 회사, 유아교육 행정가, 아동 음악가, 인형극 연출가 그리고 놀이치료사 등으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유아교사 및 유아교육 전문가의 필요성이 고조되면서 유아교육기관의 인적자원 개발도 다음의 영역에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교사 양성측면에서는 지난 90년간 개발해온 교사교육 전문성의 토대 위에 교사의 사고과정, 교사양성교육과정, 교사교육방법, 장학지도와 같은 새로운 교사교육의 심화로 전문교사뿐만 아니라 교사교육전문가 양성까지 확산될 전망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측면에서는 통합적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방법 자체의 연구개발뿐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개선과 연계한 프로그램효과에 대한 연구까지 확장됨으로써 이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모교육 측면에서는 부모, 자녀, 형제, 또래 간 상호작용의 역동적인 측면을 고찰하고 상호영향의 방향을 실험 연구함으로서 보다 다각적인 접근으로 유아 및 유아를 둘러싼 가조지원을 발전시킬 전문가를 양성해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1915년 이래 지속되어온 유아교육과의 사회봉사 및 기독교 정신의 실천 측면에서 중국이나 북한 또한 국내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자 및 참여자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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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치원교원 임용시험


    초·중등 교원과는 다르게 유치원 교사의 위치와 대우는 일반사립 유치원과 국·공립 병설 유치원 사이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전문직으로서의 장점과 교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많은 일선의 교사 및 예비 교사들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교원 선발 시험에 응시를 하여 국공립 유치원의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선발 인원이 시도에 따라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 속에서 저마다 최선을 다하며 제2의 입시를 겪고 있습니다.



    2. 유치원교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거나 또는 졸업예정자인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현직 교사의 경우에는 근무지역(예: 서울, 경기, 부산 등) 이외 지역의 유치원 교원 임용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4년제 유아교육학과 및 전문 대학의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무시험 검정으로 주고 있습니다.


    3. 유치원교원 임용시험의 내용


    유치원 교원 임용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은 시도 지역별로 실시가 되며, 교직과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두 과목 합쳐 100점 만점입니다. 유치원 교직 교양 전 영역에 걸쳐 출제되는 교직은 논술형으로 배점은 20점입니다. 교육과정의 배점은 80점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이 출제 범위이며 출제방식은 완성형, 서술형, 논술형 등이 혼합적으로 제시됩니다.


    2차시험은 수업실연과 심층면접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점수배당은 심층면접 40, 수업안 작성 10, 수업 실연 30, 영어면접 10, 영어수업실연 10입니다.


    2013년도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3) 인증이 부과되며, 해당지역에 따라 한자, 컴퓨터 자격증이나 토익, 토플 등의 공인 영어 성적에 따라 가산점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가선점 및 배점 비율은 각 교육청이 결정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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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제 21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정 기준을 갖춘 자에게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보육교사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으로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무시험 검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는데, 본 학과의 교육과정 중 보육교사 자격 관련 전공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교육실습시 종일제가 운영되는 유치원에서 실습을 하면 보육교사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http://chrd.childcare.go.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